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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추가지원 신청절차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최대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라도 휴직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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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4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가 심각해 지원금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건비를 주는 국고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액을 적용한다. 오는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해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추가 지원 대상 기간 중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수가 변동해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됐다면,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해 10인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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