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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절차 3월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즉 실업수당이 9천 억원 가까이 돼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란?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018년부터는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 최장 240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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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예상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해야 한다.
  2.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이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 단, 내가 원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1.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며, 조기 재취업시에도 수당이 나옴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미취업시 연장이 가능한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고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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