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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신청방법 서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영세 자영업자와,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은 특고·프리랜서 14.2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

 

 

서류 특고 및 프리렌서 지원 대상(예시)

 

 

교육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기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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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업종을 나열한 것이며,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여야 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메일 접수(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접수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방문접수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노무미제공에 해당되는 자)

*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확인서

*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특고입증 서류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원대상 본인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액

 

일 2만 5천 원, 월 최대 20일 지원(50만 원)이며, 1차에서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고용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의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중복지급 불가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지급하는 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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