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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수혜 대상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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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대상자도 중복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지급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액수를 통일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국비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는 현재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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