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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급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 6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해 약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정부 추경안 11조 2천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조 천억 원을 더해 14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천171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존 발표대로 '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이며, 특히 이 세대들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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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존 2조 천억 원에서 3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270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경우 총 2171만 세대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카드·상품권·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통해 모인 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뒤 정부에 예산서 작성과 특별법 제안 절차 착수, 재원을 분담하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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