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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온라인신청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오는 4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대출은 신용대출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이하의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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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1.5%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 대출 상담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인 경우는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특히,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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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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