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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천만원대출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직접대출'은 시중은행 활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제도다.

 

시중은행,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해준다. 소진공 1회 방문으로 신청·대출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며 대출 실행까지 소요기간은 최대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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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1000만원 직접대출을 시범운영 한 뒤 1일부터 △홀짝제 △스마트대기 시스템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더해 본격적으로 긴급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홀짝제'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소상공인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홀수날에는 홀수년생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첫 날인 1일에는 홀수년생이, 둘째날인 2일에는 짝수년생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서류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3종으로 간소화된다.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납세증빙서 등 9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내고 나머지는 온라인 행정망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장기 대기시간 부담을 덜어줄 '스마트대기 시스템'도 도입된다. 각 센터마다 구비한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순서를 예약한 후,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는 제도다.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방문할 수 있어 과도한 줄서기와 시간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현재 37곳 소진공 지원센터에 설치된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앞으로 전국 62곳의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지원센터 인근에 무인민원서류 발급기가 구비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같은 건물에 무인민원서류 발급기가 설치된 소진공 지원센터는 11곳, 15분 이내 도보거리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25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은 오늘부터 상품이 출시되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출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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