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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필요서류(구비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이 확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고객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바로 찾아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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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스템 개선, 절차 간소화, 지속적 인력보강 등 3개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집행을 효율화하게 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 홈텍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8년, 2019년 각 1매)
  • 면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신청서 - 신용보증재단 양식
  • 법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보증을 운영하는 지역 신보가 현재 12개에서 16개로 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참여도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이 주로 맡았던 위탁보증 업무는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까지 확대되고 수협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참여도 검토 중이다.

 

재단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늘린다. 표준 업무 매뉴얼을 보급해 절차도 신속화한다.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6.5%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보증을 공급하는 최소요건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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