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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서류(소상공인)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서류(소상공인)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빠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협업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엔 여신 전문심사역을 추가로 배치해 빠른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코로나19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45명의 직원을 부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파견해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들 직원은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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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기소유인 경우는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일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일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개년)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보증재단에도 직원을 보내 심사 협조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겼다.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엔 은행 영업점 130곳을 연결해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을 즉시 파견하는 형태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향후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은행권 처음으로 비대면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대출 지원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로 보증서 발급 시간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따를 것으로 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인력과 시스템 등 활용 가능한 은행 자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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