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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최대 100만원'인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은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국민이 희망해야 정부가 지급에 나설 수 있기에, 지원 사업들을 두루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Δ가족돌봄휴가 비용 Δ아동돌봄쿠폰 Δ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등 이달에 지급 예정된 현금성 지원 규모는 모두 합쳐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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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지난 8일 기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산은 1조539억원에 이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는 신청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나, 신청 대상자가 52만명에 달한다.

 

 

직장인 : '하루 5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원래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장인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20일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커진 직장인들을 위해 지급한다.

 

당초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지급했으나, 개원 연장을 감안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2배로 늘렸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 사연을 적어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누르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14일 이내로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볼돔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최근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예비비 316억원을 더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전보다 3만 가구 늘어난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은?

 

공무원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포함)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즉, 공무원은 2~3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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