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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선지급(활동비, 참여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최대 100만원'인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은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국민이 희망해야 정부가 지급에 나설 수 있기에, 지원 사업들을 두루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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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등 이달에 지급 예정된 현금성 지원 규모는 모두 합쳐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고령층 : '한달 27만원' 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어르신이라면 참여비 27만원을 이달로 당겨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을 못 했더라도 3월 참여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급액은 1개월 활동비인 27만원으로, 이렇게 먼저 지급한 활동비는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참여 시간을 조정해 보충하게 된다.

 

 

다만 참여비 선지급은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각 지자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선지급 수령여부 확인 의사를 묻고 있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참여비 선지급은 고령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번주 안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오는 10일로 참여비 선지급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다. 선지급 액수는 희망자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2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선지급을 희망할 경우 액수는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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