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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재난기본소득(차상위계층)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용카드 방식 경우 신청기간은 오는 9~30일,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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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존 신용카드 활용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종합) 뉴시스  2020.04.01.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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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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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되는데 생계 급여를 받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여행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감염병과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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