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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조건, 서류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특별대출 신속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와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BOX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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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인다.

 

 

기업은행과 신보중앙회(16개 지역신보 위임)는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2조 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과 같은 내용의 지역신보의 직접 보증과 기업은행의 위탁보증을 동시 운영하며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년 초과시 0.9% 적용)재보증비율 60%, 재보증료율 0.4%(1년 초과시 0.9%)다.

 

최초 3년간 기준금리(KORIBOR 1년물) 적용(단 하한선 1.5%)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나 기한 연장으로 최장 8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조건은 신용등급 1~6등급이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인 경우는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울러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창구 쏠림을 방지하고 신속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시행 첫날인 1일 BOX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으로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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