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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존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출서류


 

"5월부터 온·오프라인 순차 접수" / 연매출 2억 미만 영세상인 등 대상 / 41만명에 2개월간 나눠 지급 /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 유흥·사행시설·부동산업 제외 /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빠져 / "2019년 매출 기준 부적절"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개월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융자·대출지원을 해주는 간접지원과 별개로 이번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업체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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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존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상

 

서울시 추산 지급 대상은 41만개 소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생존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흥·향락·도박 등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했습니다.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생존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조건은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해왔어야 해당이 됩니다.

 

또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5월 중순부터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생존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구체적인 접수시기 및 제출서류 등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3차에 걸친 지원을 해왔으며, 1차는 재난긴급생활비, 2차는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 등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네 번째 단계로 이번 현금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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