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등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세액 3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인 2만7450원을, 9월에는 최소인 7500원을 할인받는 등 신청 월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사진: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달이다.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가능한데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비율로 연세액이 공제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가장 큰 절세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