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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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 지급방식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은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보유한 국민행복카드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도 된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외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