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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상남도가 오는 23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20만~50만원 지급한다.

 

경남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위한 온라인 간부회의를 열고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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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음 주부터 30일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현장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부제로 시행한다.

 

 

도에서는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TF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시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상세한 안내와 홍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급 시행 초기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민생대책의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찾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는 6일 2차 회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자’와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며 문화·예술인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종사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지원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도는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돼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곳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연이나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홍보물·무대설치비·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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