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자금 지원 신청(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외)
강원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무급휴직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등 증빙이 불가한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내려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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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 서류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증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실업급여대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대상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수급자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18~34세 이하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신규 선정되는 4000여명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간 진행된다.
시·군 여성 관련 부서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 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공근로 사업 100억원을 추가 편성, 18개 시·군 1010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
많은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산‧소득 기준 등 선발 기준을 완화했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1차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