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 소득
ㅇ30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30일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수준은 4.65~4.95%(우대형), 4.75~5.05%(일반형)로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금공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할인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규 구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우선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주1 | 9억원 | 10bp | ○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주2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주3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참고해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