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가임 여성 등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8시부터 시작됐다. 또한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2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이에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7가지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7개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고 지난해에는 3500만원을 썼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전(388만원)보다 112만원 더 이득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다.
2.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배인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하다.
4. 월세액 소득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공제액이 102만원으로 종전보다 30만원 늘어난다.
5.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상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게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한 30%를 적용받는다.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한편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다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 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액공제 식으로 바뀐 연말정산 부분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기간 절차 근로자 2023.01.15(일) ~ 0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01.20(금) ~ 02.28(화)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3.02.01(수) ~ 02.28(화)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3.01.20(금) ~ 02.28(화)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03.10(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아 올해가 가기 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업계에서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 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게는 7만원부터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 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저조한 기부 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오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회사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