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