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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처 현금 홈페이지

 

수원시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수원시는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9일,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접속이 폭증해 서비스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11~12일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jm.suwon.go.kr)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당초 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연장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대상 : 성인, 미성년자(기준일 : 2001.4.3.이후 출생자)는 직계존속 세대주가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계좌로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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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개인당 10만원(계좌이체)

 

문의전화 : 1899-3300, 031-228-4600 온라인 신청 불가시

 

방문신청기간 : 4.20(월)~5.29(금)

 

방문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 2020년 4월 2일(목) 0시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기준일 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안 된 경우 : 기준일에 부,모가 수원시민이면 가능

 

 

신청기간 : 4.9(목)10:00 ~ 5.29(금) 18:00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구비서류는?

 

본인신청 : 신청서 앞면,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 : 신청서 앞면, 위임장(신청서 뒷면),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통장사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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