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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공무원은?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대상이 결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정 방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선

 

  •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에서 공무원은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별 지원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 공무원이 제외가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공무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전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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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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