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Y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대상 : 개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 10 ~ 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금융위원회는 15일 11개 시중은행(국민·광주·경남·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하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각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는 1.0 ~ 1.7% 수준이며,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하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한 청년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3일차인 오늘(19일) 누적 2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를 앞두고 금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2곳 은행은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월 2만4000원)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총 약 22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입 첫날인 15일 약 7만 7000명, 16일 약 8만 4000명이 신청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추가로 약 5만 7000명이 몰리면서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의 경우 23일까지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이날은 끝자리가 0·5인 청년이, 20일엔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21일엔 끝자리가 2·7인 청년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연 6%대 금리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를 통해 타행과의 금리 차이를 비교한 뒤, 여론 등을 참고해 12일 최종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금리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희망자는 이달 중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취급 기관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BNK부산·경남·광주·전북·DGB대구은행 등 총 11곳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동안 납입하면 만기 때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개인 소득 수준 및 월 납입금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연 4.5%로 설정한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에서 가입할 경우 향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7~8%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이달 가입 신청은 15일 ~ 23일까지 가능하다.

 

첫 5일간 영업일(15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두 사업의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