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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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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총 310만 가구에 오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고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단, 정기분에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후 신청하게되면 10% 감액지급된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된다.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면 10월말에서 내년 2024년 1월말에 지급된다. 기한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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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신청대상 자격조건에 맞는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 165만원 지급받을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인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늘어난 241명으로 운영된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과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총 14만 가구에 한해 이달 말까지 상담사가 장려금 신청을 대리 지원해준다. 신청대상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2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마감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마지막으로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끝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 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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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버전과 모바일앱 구분해서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나 신청안내 대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을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총 52만 가구이고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이다. 22년 하반기 신청분은 23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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