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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10만 가구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2014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음.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근로장려금이 화제에 오르며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 단독가구 4만~2200만원
  •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

 

  •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가지 모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나이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주택 요건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 재산 요건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연봉2000이상이면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부모 [참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5.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주택가격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주택가격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15. 12. 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전문직사업자〉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세대원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확인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저시급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확정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했다.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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