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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자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2023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65세이상은 우편, 65세미만은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 단, 65세 미만자 중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상향됐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지급받는다.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 최대지급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 ·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이들은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되고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안내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방법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으로 대략 52만 명이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 + 영문자(대소문자 구분) + 특수문자 조합 8 ~ 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간편하게 숫자 6자리 입력으로 개선됐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월말 지급한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신청조건,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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