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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창구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여파로 관련 증권사의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이들 증권사들이 계좌주, 즉 피해 투자자들에 대해 공동 추심키로 했다.

 

이미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신해 갚아준 금액이 500 억원을 넘을 정도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데다 증권사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 등 향후 법적 절차에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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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최근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일부 종목이 급락한 가운데 CFD의 거래를 중단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1일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발 금융시장 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으나, 투자원금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그 여파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연일 널뛰는 데다 주가조작 논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았다.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의 영향으로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은 28일 주식시장에서 모두 전날 종가보다 상승한 채로 마감했다. 삼천리(22.89%)와 서울가스(13.49%), 세방(11.07%), 다올투자증권(10.43%)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선광과 대성홀딩스 등 일부 종목은 이날 급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앞서 이들 8개 종목은 최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CDF 계좌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한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의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풀리면서 CFD 계좌들의 손실 금액도 대부분 확정됐다.

 

CFD 국내 주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증권사들이 피해 투자자들을 대신해 결제한 금액, 즉 계좌주들이 증권사에 메꿔야 하는 보상액은 이미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이들 증권사 실무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CFD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보증권을 필두로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 이번 SG발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CFD 영업을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해온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실 금액이 찍힌 계좌들 사진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이들을 보면 4억원이나 5억원 손실은 적은 축에 속한다.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한, 그래서 증권사에 수십억원을 입금해야 하는 계좌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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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상품이 아닌 장외 계약으로 분류된다.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로 분류된다. 주식시장에서 차액결제거래 계좌발 혼란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그 가격 변동분에 해당하는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이다. 적은 돈으로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땐 투자원금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넣어두면 되는데, 기초자산 시세 하락에 따라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구한다. 이때 투자자가 돈을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CFD 사태를 점검키로 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CFD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단 ‘빚투’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 35곳과 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증권사에서 투자 권유를 할 때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고, 관련 고객 유치 이벤트는 자제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3조5천억원(기초자산 시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52.2%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하한가 사태 때문에 소집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용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당부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도 범위가 계속 넓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세력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명 인사들도 여럿 거론된다.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 직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을 걸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지위 고하나 재산의 유무,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계좌는 첫날에만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심지어 72억원의 청구서가 찍힌 계좌도 눈에 띈다. 이들 계좌가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닌 반대매매 물량이 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던 상태여서 실제 손실금액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배 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CFD 계좌 특성상 원금이 수십억원 단위라면 이같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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