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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대교협 회원 대학 196개 대학 중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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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2025학년도부터 대학 자율, 2026학년도부터 필수로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분리 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중심 보호 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대입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또한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대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라는 선발 기조는 유지됐지만 전반적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한 모습이다.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학폭 조치 사항 정시 반영 여부가 주목됐지만 서울대 등 21개교만 정시 반영을 선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해 196개의 전국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대입 정시 학폭 반영

 

그 중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은 정시전형(수능위주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달 초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위주, 논술, 실기, 수능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통합 수능 시행의 취지에 맞게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대학도 증가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수능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필수 반영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해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등 대학에서는 문과 학생(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응시 기준)들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2024학년도 대입에서 문과생들의 ‘이과침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선택과목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6%(27만1481명)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진학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의 65%,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의 88.9%가 수시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2024학년도 대비 학생부 교과전형 등 내신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수시모집 비중을 늘린 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비중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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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도 확대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34명으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도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변동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6%인 27만1481명으로, 최근 5년간 수시모집 선발비율 중 가장 높다. 정시모집 인원은 6만9453명(20.4%)이다. 전반적으로는 전체 모집인원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수시모집에서는 551명, 정시 모집에서는 2811명이 줄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학교폭력 기록 반영이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2025학년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를 넘어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한다. 반영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 27개교 ▲수능위주전형 21개교 ▲논술전형 9개교 ▲실기·실적전형(체육특기자 제외) 25개교, 체육특기자전형 88개교 순으로 많다. 논란이 됐던 학폭 조치사항의 정시 반영은 서울대를 포함한 21개교에만 적용됐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입 반영은 2026학년도부터 필수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오는 8월 결정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한다. 즉시분리 제도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한다. 피해학생에게는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며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입 정시 학폭 반영 서울대 고려대 등

 

정부는 대학이 수요에 맞는 학사제도를 설계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학생 권익 보호, 비리 방지 등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사 관련 규제를 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교육부는 이날 심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하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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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학폭에 적극 대응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한다. 학폭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도 강화한다. 문이과 유불리 구조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도 증가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도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이미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2025학년도에는 17개교가 추가로 수능의 '미적분·기하(수학 영역)', '과탐(탐구 영역)' 필수 반영을 폐지하면서 수험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위주 전형이 272명 증가하고, 정시 모집 수능위주 전형에서 701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모집시기별(수시, 정시) 모집인원이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한 모습 선발 비율의 격차를 보였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은 의무선발에 따라 대체적으로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7424명으로 전년 대비 총 990명이 증가했으며,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215명 늘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교과성적을 활용해 학교장 추천을 받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지난해보다 518명의 모집인원이 감소한 모습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안이한 온정주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역할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 전문대학들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사제도를 개발해 새로운 교육 수요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일반대학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같은 장애물을 없애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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