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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개통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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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 ’14∼’20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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