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3일부터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손실보상금이란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며,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