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유급 무급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유급 완벽분석 이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유급 완벽분석 이해! 안녕하세요.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