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다중채무자 원금 이자 감면
금융당국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다중채무자 원금 이자 감면 사진 : 청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학자금대출·금융대출 채무조정 신복위로 일원화 앞으로는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적용... 학자금대출·금융대출 학자금대출과 금융대출 한번에 채무조정 받는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