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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대상 : 개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 10 ~ 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금융위원회는 15일 11개 시중은행(국민·광주·경남·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하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각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는 1.0 ~ 1.7% 수준이며,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하다.

 

청년희망적금 68만 명 중도해지…4명 중 1명 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는 68만4,878명으로, 최초 가입자 289만5,546명 중 약 24%가 중간에 상품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48.1%,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43.9%, ‘3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 40.3%가 뒤를 이었다.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은 17.8%, 납입 한도인 50만 원 낸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지만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은 27.9%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해지율이 낮았다. 납입 금액대가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았는데,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49.2%에 달하는 반면, 월 50만 원을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해지율은 14.8%로 낮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이달 가입 신청은 15일 ~ 23일까지 가능하다.

 

첫 5일간 영업일(15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두 사업의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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