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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대상자기준 확인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국가암 검진대상이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필수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생 출생자로 위암과 유방암(여성만 해당)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여성만 해당)은 만 2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폐암은 만 54 ~ 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사진:국가 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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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대상자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100,0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 94,000원 /월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암 종류별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검역량을 고려해 2021년 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간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돼 미수검자는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 검진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6대 암에 대해 검진 결과, 암 진단 시 진단일과 검진이력,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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