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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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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장애인급여 대상자 및 지원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이다.

 

 

지원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한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된다.

 

 

2022년 장애인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한다.

 

 

 

2022년 장애인급여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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