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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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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회와 정부 간 ‘소통·협치’ 모범 사례” ... 국제신문  1시간 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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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긴급재난 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사이트 정부 재난 긴급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국회가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제외대상 없이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방식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900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달 11일부터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세대주의 출생연도 뒷자리가 1이면 월요일에, 2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내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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